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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家 4세 박중원, 실형 선고 뒤 도주중 골프연습장서 붙잡혀

입력 2021-06-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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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원박중원
'형제의 난'에서 밀린 뒤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이던 재벌 4세가 체포된 곳은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4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도주 중이던 두산가 4세 박중원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대포폰을 쓰고 호텔에서 거주하며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자신의 배경 등을 내세워 빌라 사업을 한다며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수사 단계인 구속영장심사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2012년 11월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도피했고, 2018년 1심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때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3차례 선고를 미루다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법정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형량은 1년 4개월로 줄었지만, 여전히 실형이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뒤에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박씨는 아버지 박용오씨가 박용성 전 회장과 형제의 난을 겪은 뒤 두산 오너가에서 사실상 제명됐습니다. 2005년 이후 두산에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0일 체포된 박씨는 앞으로 1년 4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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