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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권 박탈

입력 2021-06-15 17:31 수정 2021-06-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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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권 박탈

첫 번째 키워드는 "구하라법"인데요.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채 구씨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하면서 알려지게 됐죠. 일명 '구하라법'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용서하면 상속 자격이 없더라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법무부는 "국회 심의를 통과해 법안이 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 '문화재 해외 불법반출' 외국인 등 검거…'보물급' 반출 시도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불법반출"입니다. 해외로 불법반출 될 뻔한 건 바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인데요. 무려 101점이나 됩니다. 일본인과 중국인 등 11명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건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약 7년 동안 도자기와 목가구 등의 문화재들을 사들였습니다.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국제택배를 이용하거나 여행 가방에 넣어 직접 출국하려다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회수된 문화재 중에는 보물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높은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문화재 가치를 알고 자국에 가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압수한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92점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연명의료 중단 후 3명에게 장기이식…국내 첫 사례

마지막 키워드는 "첫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존엄사 후 장기이식을 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연명의료중단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입니다. 기증자는 뇌출혈로 뇌사에 가까운 상태에 빠진 5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동의했고,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된 건데요. 환자는 지난해 7월,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에 간과 2개의 신장을 총 3명의 수혜자에게 기증하며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고한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재명 교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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