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쌍둥이 아니라면 같을 수 없어"
피고 측 "적법 절차 안 거친 위법 압수물"
JTBC 뉴스룸은 지난 10일 제주 연쇄 강도강간 사건의 피고인, 한 모 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0년 전 사건 현장에 흘리고 간 휴지 뭉치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고, 18년이 지난 2019년 휴지 속 DNA와 한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공소시효 하루 전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독]20년 전 제주 연쇄강도강간범…'휴지 속 DNA'로 잡았다 오늘 한 씨의 4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휴지 뭉치에서 검출된 DNA와 한 씨의 유전자를 비교하면 좌위 20개가 일치한다"며 "9개 좌위가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면 좌위가 똑같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한 씨 측은 휴지 뭉치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01년 당시 경찰이 휴지 뭉치를 확보할 때 적법한 압수 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씨 측은 휴지 뭉치 감정의뢰서 등 관련 서류도 같은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휴지 뭉치가 거의 유일한 증거인 셈입니다. 휴지 뭉치를 증거로 인정할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경우에서 증거로 인정된 판례도 많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JTBC 뉴스룸 화면 캡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이날 출석하는 증인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휴지 뭉치의 증거력'을 놓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으니 다음 재판에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