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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17년

입력 2021-06-14 16:18 수정 2021-06-14 16:38

학대 방치한 30대 아빠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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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치한 30대 아빠 징역 3년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 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머리에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온몸을 세게 조이는 등 학대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3세 남편 B 씨에겐 징역 3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B 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날에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속적인 학대가 상당히 엄중하고 아이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 씨도 아내가 아이를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A 씨는 과거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씨도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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