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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굶고 47.7kg까지 다이어트…4급 받았지만 법원서 유죄

입력 2021-06-14 16:18 수정 2021-06-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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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피하려고 단시간에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한 달 넘게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하루 세끼 중 한끼는 굶었고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루에 약 2㎞씩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체중은 53㎏에서 47.7㎏까지 줄었고,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후 12월 초, 두 번째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다시 나흘간 끼니를 걸렀습니다. 몸무게는 51㎏에서 48.4㎏까지 줄었습니다. 그 결과 2차 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A씨처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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