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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해라 벌금내겠다"유기견 치고 큰 소리친 운전자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21-06-11 18:26 수정 2021-06-11 18:30

동물보호법 위반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약식 기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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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약식 기소한 검찰


유기견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렉스 차량유기견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렉스 차량

스타렉스 차량이 유기견을 향해 돌진합니다. 주민이 도로 위에 있던 유기견을 보고 차량에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기견 4마리를 덮쳤고 이 중 1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주민 A씨가 유기견 4마리에게 밥을 챙겨준 건 1년쯤 됐습니다. 고물상 주변에서 숨어 사는 유기견입니다. 지난 3월 5일 오후에도 유기견 안식처에 저녁밥을 챙겨줬습니다. 평소처럼 A 씨를 배웅하면 뒤따르다 이중 장군이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유기견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렉스 차량유기견을 향해 돌진하는 스타렉스 차량

A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이 사안을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 B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사고 현장 주변 사진을 찍고 해당 사안을 교통조사계로 넘겼습니다. 또 운전자 B 씨와 신고한 A 씨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를 112에 신고하는 주민스타렉스 운전자를 112에 신고하는 주민

B 씨는 개들을 보긴 봤는데 피할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A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A 씨에게는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라고도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 씨로부터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벌금을 내겠다' '어차피 주인 없는 개니 고발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친 겁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동네 주민입니다. 서로 오가다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A씨가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B 씨를 고발했습니다.

유기견을 친 스타렉스 운전자에 항의하는 주민유기견을 친 스타렉스 운전자에 항의하는 주민
한 달 뒤 쯤 검찰은 운전자 B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본 겁니다. 그러자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빗발쳤습니다. 한 달 만에 4만4600여명이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21일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구조된 유기견 3마리 구조된 유기견 3마리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물 학대 사건 기소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4명 중 184명은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39명인데 이마저도 집행유예가 29명, 실형은 10명뿐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과 달리 실제 처벌은 가볍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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