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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나타나 아들까지 '몸캠 피싱' 범죄자 만든 엄마

입력 2021-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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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JTBC 영상 캡처]제주경찰청. [JTBC 영상 캡처]

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 5명으로부터 1억원을 갈취한 '몸캠 피싱' 엄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엄마는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집을 나간 뒤 18년 만에 나타나 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들 B(19)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40대 C씨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 대출 전문 상담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로부터 담보로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연락 온 여성에게 "400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받은 뒤에는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모두 1억원을 갈취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온라인을 통해서 C씨를 알게 됐으며,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들 B씨를 통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자신의 엄마에게 맡긴 채 집을 나가 18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 처음 아들 앞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 지난 4일 경남지역 한 PC방에서 B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B군을 통해 A씨를 경남으로 유인, 잠복 끝에 모텔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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