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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1-06-10 10:50

대법원, 김 전 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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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 전 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24일 열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24일 열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정치자금을 의원 친목 단체에 기부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전 원장은 임기 중이던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자금 중 5000만 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에 낸 회비(가입비 1000만 원, 월 회비 20만 원)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정치자금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비례대표 임기를 마친 뒤 '더좋은미래'의 부설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후 임금 등 명목으로 9452만 원을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 논란으로 금감원장 취임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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