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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채팅…남성 1300명 알몸 촬영한 김영준 얼굴 공개

입력 2021-06-09 17:12 수정 2021-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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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남자들을 속여 '몸캠'을 찍게 한 후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 [서울경찰청]여성인 척 남자들을 속여 '몸캠'을 찍게 한 후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 [서울경찰청]
여자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들의 '몸캠'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29)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김영준을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1300여 명의 남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39명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준은 랜덤 채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여자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한 후, 이후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 영상통화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확보해 둔 여성 방송인들의 음란 영상을 보내 남자들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여성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고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김영준은 직접 만나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고 김씨의 집에서 김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 7000여 개로 5.55테라바이트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남자를 유인하기 위한 여성의 음란 영상 120기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유포한 영상물을 다시 유포하고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씨의 얼굴은 이틀 뒤인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할 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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