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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중 또 승소…"입장료 절반, 위자료 5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1-06-09 14:18 수정 2021-06-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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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열린 프로축구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한 번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9년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관중 서모 씨 등 449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관중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1/2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엔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도 법원은 관중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명당 3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 역시 관중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명당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로 불렸습니다. 일부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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