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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일당 15명 전원 검거…171명에게 60억원 가로채

입력 2021-06-08 15:16

"500% 고수익 정보 알려주겠다"며 끌어들여
"수익금 50% 입금하면 출금해주겠다"며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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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고수익 정보 알려주겠다"며 끌어들여
"수익금 50% 입금하면 출금해주겠다"며 송금받아

사기 '투자리딩방' 바람잡이 채팅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사기 '투자리딩방' 바람잡이 채팅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복권과 가상화폐 등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준다고 유인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 171명에게 약 60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 15명을 모두 검거해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을 홍보하고,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투자와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았습니다.

투자리딩을 하며 피해자가 직접 '금 매입·매수', '전자복권 홀짝 베팅' 등을 하게 한 뒤, 조작된 사기사이트를 보여주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기 '투자리딩방' 바람잡이 채팅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사기 '투자리딩방' 바람잡이 채팅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피해자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송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팅방을 단계별로 나눠 운영하며, 피해자들이 고급 투자정보를 얻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기 '투자리딩방' 바람잡이 채팅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사기 '투자리딩방' 바람잡이 채팅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이 과정에서 일부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더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한 뒤 숨긴 재산을 추적해 5억 3천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차량·계좌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조직원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신청해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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