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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노랗게 칠해라" 압박한 군수…인권위 "자유권 침해"

입력 2021-06-08 12:38 수정 2021-06-08 14:02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사업
인권위 "사적 영역 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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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사업
인권위 "사적 영역 자유권 침해"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 〈사진=JTBC〉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 〈사진=JTBC〉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장성군청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담당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유두석 장성군수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장성군은 노란색으로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장성군수의 행위를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강요 행위"라며,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 군수는 "A씨의 시아버지와 면담 도중 옐로우시티 사업 담당 직원이 솔선수범하자며 도색을 권유했고, 부담스러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옐로우시티 담당 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는 취지였다는 유 군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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