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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떼죽음' 범인은 70대 아파트 주민…"밤마다 울어서"

입력 2021-06-08 11:46 수정 2021-06-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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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은 이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 A 씨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이 자료 사진 [JTBC 영상 캡처]고양이 자료 사진 [JTBC 영상 캡처]

8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주민이 살충제를 길고양이 먹이에 뿌리는 것을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A 씨는)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밤마다 길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양이를 쫓으려고 했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입가에 거품과 피를 묻힌 채 죽은 고양이 6마리가 발견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6마리 중 죽는 경위가 CCTV로 확인된 건 4마리"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 농사를 지을 때 썼던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며 "동물에게 해를 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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