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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우디 직원 "문제 제기하자 소문으로 위협…인사 불이익도"

입력 2021-06-07 20:24 수정 2021-06-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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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슬람 문화권에선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영할 때조차 히잡을 쓰는 사우디 여성들에게 히잡을 벗으라고 하는 건 큰 수치를 안긴 거라고 했습니다.

또 차 심부름도 강요했다면 상대를 '문란한 여성'으로 취급한 것이란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상대국과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은 외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혹도 있다면서요?

[기자]

게다가 사실 A씨는 진정서에서 조 전 대사로부터 인사 불이익과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도 마저 보시겠습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조 전 대사의 지시를 참고 견딘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들었습니다.

조 전 대사가 A씨가 다른 남성 직원과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가족과 사우디 정부에 알리겠다고 했단 주장입니다.

사우디에선 결혼 전 남녀의 교제는 범죄로 혼전 성관계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문제이지만, 사우디 여성으로선 피해갈 수 없는 눈앞의 현실인 겁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주장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공개처형될 수 있는 일이어서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A씨는 이런 위협성 발언을 들은 뒤에 번역과 무관한 자리로 인사 조치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도 진정서에 썼습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는 A씨의 모든 주장을 부인합니다.

[조병욱/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 원래 비서가 휴가 갔을 때 하루 동안 대체 근무를 한 적 있어요. 그 외에는 (A씨에게) 비서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남자직원 한명과 A씨의 사이가 부적절해 보여 이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조병욱/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 일단 상사가 여직원을 불렀을 때 문을 닫고 있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되거든요.]

인권위 진정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으로, 해당 남성 직원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병욱/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게 그 자체가 과연 (A씨) 본인이 했는지도 좀 의심스럽네요.]

다만 당시 주사우디 대사관에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이 외교부에 따로 제출한 성희롱 고충 신고서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외교관들조차 아랍 여성에게 차 심부름시키는 데 대해 우려해 중단할 것을 요청했단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도 JTBC에 현재 감사관실에서 추측에 의한 제보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국대사관을 나와 다른 직장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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