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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

입력 2021-06-07 17:02

공개모집인데 자리 제안하고 채용 일정 미리 알려줘
조 시장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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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인데 자리 제안하고 채용 일정 미리 알려줘
조 시장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 해명

조광한 남양주시장 [출처 : JTBC]조광한 남양주시장 [출처 : JTBC]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감사실장 자리가 공개모집인데도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남양주시 직원 등 4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빠졌습니다.

A씨가 선발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이 압력을 넣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시장은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면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한 것"이라며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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