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A 경위를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A 경위의 지인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일할 당시 자신의 지인 B씨의 고소 사건을 직접 맡았는데, B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년 뒤인 2018년도 9월에 B씨 회사 직원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로 각각 400만 원, 3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3970만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A 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체포된 다음날 A 경위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