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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부양 의무자는 시부모? 인권위 "부당한 성차별"

입력 2021-06-07 12:18 수정 2021-06-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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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부양 의무자는 시부모? 인권위 "부당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한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질병관리청의 행위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혼한 여성 A씨는 최근 희귀난치병에 걸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은 A씨에게 시부모의 소득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기혼 여성은 '출가외인'이니 시부모가 부양 의무자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차별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통적 가족 관계와 고정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여성과 남성은 사회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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