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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진 해병대 헬기 참사' 제작사 대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6-07 07:38 수정 2021-06-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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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7월, 경북 포항 비행장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이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지 13초 만에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떨어졌고 장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헬기 제작사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륙한 헬기의 프로펠러가 갑자기 떨어져 나갑니다.

날개를 잃은 동체는 힘없이 추락합니다.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 마린온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시험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장병 5명이 순직했습니다.

[권재상/민관군 합동조사위원장 (2018년 12월 21일) : 사고는 로터마스트 파단으로 인해 메인 로터가 탈락하면서 발생했으며, 로터마스트 파단은 소재 제작 시 발생한 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섯 달의 조사 끝에 프랑스 업체가 납품한 핵심 부품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김조원 전 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헬기 사고 유족들은 김 전 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장병들을 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박영호/고 박재우 병장 아버지 (2019년 7월 25일) : 김조원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총책임자로서 5명의 무고한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 전 사장은 사고 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체 결함이 명백한 추락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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