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욕하다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을 하면서 채팅하는 건 기본입니다.
문제는 욕설입니다.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적인 내용 부모를 욕하는 내용 도저히 방송에선 다룰 수 없는 욕들입니다.
[고경태/게임 이용자 : 넌 애초에 태어나면 안 됐어. 너희 엄마가 잘못했네…친추(친구추천) 와 가지고 이제 귓말로 지 할말(욕설)만 하고 다시 친추 끊고 그래요.]
[이수연/게임 이용자 : 그냥 닉네임을 보고 딱 여자인게 티나니까. OO이 내꺼다. 쟤 OO다….하고 싶은 말이요? 욕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설이 당신을 '성범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아실까요.
적용 혐의가 바로 성범죄의 일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상대에게 불쾌한 야한 동영상을 보낼 때 적용되던 법 정도로 넘어가죠.
욕설을 했으니 왠지 '모욕죄'일 것 같은데, 판사님, 갑자기 성범죄라니요.
반전은 2018년 대법원 판례부터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이었는데, 이 판결 전까진 가해자가 성적 욕망이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했지만, 판결 뒤부터 성적 욕망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다면 처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제3의 목격자가 있는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모욕죄보다 훨씬 법 적용이 쉬워진 셈이죠.
게임에서 욱해서 하는 욕 중 상당수는 성적인 비하 혹은 조롱이 담겨있습니다.
[박원경/변호사 : 게임상황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이 게임을 못한다고 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할 의도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