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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단속에 '벽 가린' 편의점…"범죄노출" 우려도

입력 2021-06-05 19:37 수정 2021-06-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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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창문 밖으로 담배광고가 보이는 걸 단속하겠다고 하자, 편의점들이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취지인데, 일각에선 편의점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 곳곳 편의점 유리창이 안개가 낀 듯 뿌옇게 변했습니다.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게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일부 편의점은 아직도 시트지를 붙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엔 이 편의점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담배 광고가 유리창을 통해 밖에서 보일 수 있단 이유에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점포 안의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단 감사원 지적에,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최종일/편의점 점주 : 눈에 뭐가 낀 것처럼 항상 뿌옇게 있으니까. 피곤도 하고. 답답하고,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

가장 큰 걱정은 '야간 범죄'입니다.

[김지운/편의점 점주 : (손님이) 취하시는 바람에 멱살도 잡고 욕설도 하고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외부에서 지나가던 분이 보시고 들어오셔서 상황을 제지해 주셔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에 비해 '범죄 노출'의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리창에 담배광고를 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인데) 법의 규정,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한 거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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