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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 불기소…"성실히 조사, 심려 끼쳐 죄송"

입력 2021-06-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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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아 인스타그램〉〈사진=보아 인스타그램〉
일본에서 졸피뎀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던 가수 보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보아 소속사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대리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이름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에스엠 측은 "소속사 직원이 보아가 일본 활동할 때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며 "보아와 해당 직원은 이와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이를 참작해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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