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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사진이 왜 아직도…남친 배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

입력 2021-06-05 12:14 수정 2021-06-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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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남자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세 A 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 B 씨 집에서 다투다 폭행하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 컴퓨터에 저장된 전 연인들 사진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문자를 보내 '성질 돋우지 말라', '한마디 더 하면 찾아가 죽여버린다'며 협박했습니다.

B 씨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증거도 증인도 없다'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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