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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 둬, 망치 샀다"…전 여친 폭행·난동부린 남성 징역형

입력 2021-06-05 11:42 수정 2021-06-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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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재물손괴·강도상해·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세 A 씨에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인 B 씨에 '망치 샀다', '가만 안 둔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여러 건 보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B 씨 집에 찾아가 문고리를 흔들어 망가뜨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쯤 A 씨는 B 씨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B 씨가 문밖으로 나오자,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찼습니다. 소지품도 뺏었습니다.

B 씨는 경찰 도움으로 임시 숙소에 머무르게 됐지만, A 씨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A 씨는 B 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침입해 텔레비전 등을 훔쳤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에 대한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높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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