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이 거짓 진술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차관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 XXX의 XX.]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지난해 11월 6일 밤입니다.
택시기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하루 전, 이 차관이 전화를 걸어와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해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 전화상으로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 큰일 낼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래?]
이용구 차관이 이 영상도 지워달라고 말했지만 역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 : 영상 좀 지워주시면 어떠냐 했을 때 내가 '아이 뭐 지울 것까지 있어요. 내가 안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행법상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데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합의금 천만 원 역시 이용구 차관이 스스로 정한 액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 : 내가 크게 피해 본 것도 없는데 내가 얼마 주세요 할 수 없잖아. (이 차관이) '제가 준비한 게 1000만원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어봐.]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불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관해 조사했고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해서는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SBS)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