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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구미 3세 사망사건' 언니 선고

입력 2021-06-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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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백신 60세 이상 '우선 접종'

잔여백신에 대한 접종 지침이 오늘(4일)부터 바뀌어서요.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제한해 우선 접종 기회를 줍니다. 60세 미만의 경우는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비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60세 미만의 경우는 오는 9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미 3세 사망사건' 언니 선고

3살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졌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 김은경·신미숙 항소심 첫 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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