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덮개·고정끈 없이 '쌩쌩'…화물차 '불량 적재' 단속 현장

입력 2021-06-03 20:43 수정 2021-06-04 1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도로를 위협하는 건 불량하게 짐을 싣고 내달리는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판에 뒤따르던 차에 타고 있던 6살 아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뉴스룸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단속 현장에 함께 나갔는데, 쇳덩이를 싣고 가면서도 덮개나 고정 끈을 하지 않은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달리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범칙금에 그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짐을 쌓아올린 화물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적재 불량이 의심된다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화물차의 후면부를 촬영해 단속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시스템입니다.

쇳조각을 싣고 가는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가 없습니다

[장용진/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교통팀 :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쇳조각입니다. 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못 씌운 거죠. 낙하하면 굉장한 흉기가 되겠죠.]

거대한 콘크리트 배관을 고정하는 건 얇은 줄 두 개가 전붑니다.

[줄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이게 풀리면 다 굴러떨어져 버리거든요. 엄청난 큰 사고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은 28.5%.

교통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율의 두배에 달합니다.

떨어진 화물을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화물을 제대로 싣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경찰이 적발해도 범칙금으로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화물을 싣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화물의 종류나 주행 방식에 따라 고정 방식을 나눠 규정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또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100㎞ 이상으로 달리다 빈 종이박스만 봐도 사람들은 급제동해서 낙하물이 떨어졌다는 자체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단독] 6살 아이 사망에도…여전히 도로엔 '잠금 푼' 화물차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