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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약식기소…"신중히 행동할 것"

입력 2021-06-03 17:06 수정 2021-06-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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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8일 하 씨를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죄가 있다고 보지만 정식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단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하 씨는 오늘(3일) 소속사를 통해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고, 레이저 시술같은 경우엔 수면마취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검찰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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