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네이버 사옥 태양반사광에 주민피해…대법 "배상하라"

입력 2021-06-03 15: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네이버 본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3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신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손해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생활방해 정도는 반사광이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시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시각 작업의 방해 등으로 좁게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햇빛 반사 침해 방지 청구, 차단시설 설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