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이른바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강남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피해자 A 씨의 차를 다시 앞질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는 추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도주했습니다.
뒤쫓은 A 씨는 구 부회장 차를 막아선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몰아 A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