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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여자 탈의실 2초 머무른 남성, 벌금형

입력 2021-06-03 10:54 수정 2021-06-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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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를 찾겠다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7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화가 나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인 제지에도 여자 탈의실에 재차 들어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스포츠센터에서 관리인이 막는데도 수영장 여자 탈의실 입구에 두 차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운동을 마치고 출근하려던 A 씨는 센터의 여자 회원 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해놓은 것을 보고, 운전자를 찾기 위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A 씨가 탈의실에서 머문 시간은 1~2초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7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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