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경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결정

입력 2021-06-03 08: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열차 지연배상금 자동 환급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지연 배상금을 그동안에는 승객이 역 창구에서 신청을 했었어야 했고요. 배상률이 60%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데요.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면 신청을 안 해도 결제수단으로 자동 반환이 되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으면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입금이 됩니다. 94% 이상으로 배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서울시가 시행하면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준주거,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합니다.

3.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결정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CJ대한통운을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봤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판정과 배치된다며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