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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혐의' 국정원 간부들, 결심공판서 "지휘사실 없다"

입력 2021-06-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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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1년을,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6.10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검사 불기소처분 정당한가'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6.10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3년 12월 유우성씨 간첩 사건 항소심 공판에는 북한 국가 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 씨는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는데, 이후 한 씨가 증언했던 사실이 알려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서 전 차장 등은 이 탄원서를 지난 2014년 3월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 마치 유우성씨가 증언 사실을 유출한 간첩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간첩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새로운 국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하급자들이 "이들 간부 지시로 일간지에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국정원 문건에 '유 씨 사건 참고인 진술 등 지원, 간첩 실체 규명'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하 전 대변인에게 징역 1년 1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탄원서를 유출하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하급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당시 하급 직원과 기자 사이 의사소통 과정 중에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또 유출된 탄원서 등은 국가나 정보기관의 활동이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실이 아니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우성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만큼 발언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 씨가 비공개 증언 사실을 유출한 간첩인 것처럼 여론이 조성돼 신변 위협 등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국정원직원법의 보호법익이 '국가 기능'임을 고려하면 유 씨를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공판인 만큼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유 씨는 "당시 '증거가 없을 뿐 간첩이 맞다'는 여론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간첩사건은 긴 시간 거쳐 판결이 내려지고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남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 씨를 대리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이 간첩조작 관행에 대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간첩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다며 국정원 내부 TF가 꾸려졌지만, 정작 "조사관들이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의 '내 식구 감싸기' 행태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서 전 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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