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소 5명…군 대응방식, 이번에도 논란
[앵커]
오늘(2일)은 또 다른 공군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부사관이 여군의 숙소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군이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여군을 불법 촬영한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습니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군사경찰 소속 A하사는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피해자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USB에 저장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알려졌는데, 불법 촬영물이 장기간 저장된 것으로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군의 대응방식도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속 부대가 사건 적발 뒤 한 달 가까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는 등 회유에 나섰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그 까닭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것입니다.]
공군은 엄중함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