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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직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집행유예

입력 2021-06-02 15:22 수정 2021-06-02 16:52

"피해자, 진술 번복…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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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번복…항소하겠다"

2017년 사내 성폭행 의혹이 터진 가구업체 한샘 본사. 2017년 사내 성폭행 의혹이 터진 가구업체 한샘 본사.
후배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회사 한샘의 전 인사팀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유 씨의 혐의가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7년 4월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수습이던 피해자를 출장에 부르고, '침대에 누워보라'며 성관계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 씨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다른 직원의 성폭행 피해도 호소했는데, 이를 두고 "너를 퇴사시키면 그만이다"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유 씨는 오늘(2일)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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