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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주점 업주 살해한 70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6-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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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주점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7)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바랐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피해자 유족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 남동구 한 술집에서 업주 B 씨(59)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고, B 씨 동생 C 씨(57)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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