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 오일'이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을 속여 제품을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자 A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또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보고 오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복용하고 있는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서 복용한 뒤 신장 질환이 더 나빠지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서 화장품에 쓰이는 라벤더오일 등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아로마테라피 오일'을 포함한 6개 제품 약 1,400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1,100개 제품을 신장염 환자 등에게 판매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남은 제품들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습니다.
식약처는 "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