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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75%…현장선 "버티거나 증여"

입력 2021-06-01 20:50 수정 2021-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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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집이 3채 이상인 사람이 1채를 팔면 차익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어느 쪽이든 부담이 커집니다. 첫날 현장을 돌아보니 팔기보다는 일단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거나 증여를 하겠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틉니다.

5년 사이 시세가 15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를 5년 전에 사서 지금 판다면 2주택자는 11억 원, 3주택자는 1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루 사이에 2억 가까이 더 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 정부가 오늘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세금을 중과하기 전에 다주택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버티거나 증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정모 씨/다주택자 : 누가 팔아요. 안 팔지. 어차피 세금으로 뜯길 바에야 그냥 일단 계속 갖고 있겠다. 그런 생각이 큰 거죠.]

당분간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시연/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거래가 거의 없어요. 파는 사람은 세금이 많이 부담되니까 내놓지 못하고요. 사는 사람은 그 와중에 사려는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증여를 하는 집주인도 늘었습니다.

올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3월과 4월에 크게 늘었습니다.

6월이 되기 전에 집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들이 많은 겁니다.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크게 늘게 됩니다.

올해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동과 아현동, 대전에 모두 3채의 아파트가 있다면 올해 보유세는 1억 20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가운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새로 계약한 전셋값이 연장 계약보다 배 가까이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송민지·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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