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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배송노동자의 하루…11시간씩 9일 연속 일하기도

입력 2021-06-01 20:29 수정 2021-06-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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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은 직원처럼 하는데,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지면 갑자기 '사장님'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배송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마트에서 배송 일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과 노조는 하루 11시간, 또 연이어 9일간 일한 걸 비롯해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마트는 개인사업자였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은호 씨는 2019년부터 홈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온 물건을 배송해 왔습니다.

지난 11일, 출근을 준비하던 최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25일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미숙/고 최은호 씨 부인 : 저도 이렇게 갑자기 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죠. 감기도 안 앓던 사람이라서.]

유족과 마트 노조 측은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측에서 휴무 제도와 배송권역을 바꾸며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하루 11시간을 일했고, 9일 연속 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미숙/고 최은호 씨 부인 : 2년 3개월 동안 처음이었어요. '힘들지?'라고 하면 '응'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최씨는 병가나 연차를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홈플러스 직원이 아니라, 배송 업무를 위탁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와 운송회사 지시를 따르지만 책임은 개인이 졌습니다.

[정민정/마트노조 위원장 : 아프면 본인이 용차라는 임시 차량을 18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빌려서 그분이 대신 일을 해야지만 쉴 수 있는 구조예요. 현장에서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최씨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면서, 유족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미숙/고 최은호 씨 부인 :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 들었을 때 사망진단서를 끊었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얼떨결에) '네' 하고 돌려보냈어요.]

노조와 유족은 마트가 최씨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배송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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