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사건 당사자인 택시 기사 A씨와 서초경찰서 수사관 B씨를 다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이 차관이 출석해 직접 진술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이들을 다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달 30일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폭행 시비가 벌어질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었던 B씨와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사단은 이들이 당시 이 차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에게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입니다.
이 차관 측은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경찰에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