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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블랙박스도 공개했지만…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6-01 15:58 수정 2021-06-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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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가수 김흥국 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이촌동의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 씨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흥국 씨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영상. 〈김흥국 측 제공〉김흥국 씨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 영상. 〈김흥국 측 제공〉
영상에는 김 씨가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하다 멈추고, 오토바이가 달려와 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빨간불에 좌회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에 직진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 씨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을 정도였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면서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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