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혼녀가 아닌 자녀가 세 명 있는 유부녀"라며 애인이 이별 통보하자 상해를 입히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난동을 피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손님으로 만난 50대 여성 B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B씨가 유부녀임을 밝히며 "집착이 심해 더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별을 통보했으나 A 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A 씨의 집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식칼로 거실과 방 벽을 찍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는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목을 누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는 B 씨의 부모, 자녀, 이웃, 행인이 있는 곳에서 B 씨를 모욕하고, 주거지를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