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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항소심 재판부 "범죄집단 맞다"

입력 2021-06-01 15:06 수정 2021-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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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1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0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조 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핵심 구성원 '도널드푸틴' 강 모 씨에게 징역 13년, '랄로' 천 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태평양' 이 모 군과 '오뎅' 장 모 씨, '블루99' 임 모 씨에 대해선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 군에게는 장기10년과 단기5년,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임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이 피해자 물색, 그룹 간 홍보활동, 수익 전달 활동, 오프라인 강간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유지해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죄집단인지 몰랐고, 성적 목적만으로 텔레그램 방에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랄로' 천 씨에 대해 당초 범죄집단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체계적으로 집단이 조직된 이후에 활동했다"고 보고 가입과 활동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동등 인격체가 아니라 노예라 지칭하면서 거래 대상이나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성적 대상화하며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시켰다"고 판시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모두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핵심 구성원인 '부따' 강훈과 '김승민' 한 모 씨의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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