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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 간다" 10대 딸 협박·학대한 엄마

입력 2021-06-01 11:24 수정 2021-06-01 11:28

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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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딸에게 죽이겠다 협박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오늘(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딸인 B 양(18)에게 전화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면서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틀 뒤 또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집에서 밥주걱과 신발 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밟았습니다.

2018년엔 인천 연수구 한 골목에서 B 양에게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맘에 안 든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기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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