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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1년 계도기간

입력 2021-06-01 07:30 수정 2021-06-01 07:44

임대차 3법 모두 시행…'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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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모두 시행…'부작용' 우려도

[앵커]

오늘(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집 주인과 세입자 중개인 가운데 1명이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되게 됐는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다른 현상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첫 소식으로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차 신고대상은 오늘부터 새로 맺거나 갱신하기로 한 전월세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모든 곳이, 다른 곳은 군 단위를 뺀 모든 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포함됩니다.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내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처럼 위임을 받은 대리인 가운데 1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을 5월 31일까지 한 경우엔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음 계약 때까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속였을 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내년 5월까지 1년간은 과태료를 물리진 않습니다.

정부는 11월쯤부턴 전월세 신고 정보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임대료 증감률 등이 대표적인데,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입자들이 적절한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바람에 갱신청구권을 못 쓰고 나간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합니다.

실제 집주인이 사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살던 집의 확정일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에선 조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대료 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처럼 오히려 전월셋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가격도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도까지 시행된 이후에 물건 부족이 심화하는 곳이 나타나거나 아파트 중심의 전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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