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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2년 임기 시작…33번째 야당 동의없이 임명

입력 2021-06-01 07:32 수정 2021-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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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2년 동안의 임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주민/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회의 경과를 추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회의 시작 3분 만에 채택됐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자리는 텅 비었고, 여당 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났고 2차 시한이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는 33명입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사건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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