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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도 못 입고 보낸 아버지…만취 벤츠녀 제대로 처벌하라"

입력 2021-05-31 18:16 수정 2021-05-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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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만취 벤츠에 치여 숨졌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면서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저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 그렇게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드리지 못한 채로 보내드려야 했다"면서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고 현장을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지 주변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며 주저앉아 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저희처럼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서울 성동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여성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 씨는 경상을 입었고, B 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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