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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술접대' 확인…법무부, 대검에 징계청구 요청

입력 2021-05-31 20:29 수정 2021-05-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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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이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던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받을 때 검사 3명은 모두 술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검찰도 그리고 법무부도 3명 모두 술자리에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은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검사 1명을 재판에 넘긴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사 3명은 모두 수사받을 당시 "술자리에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도 법무부도 다른 결론을 낸 겁니다.

당시 남부지검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술자리엔 있었지만 먼저 자리를 떠 접대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초 남부지검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확정하고, 먼저 징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나온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 등 법무부 직접 감찰 과정에서 3명 모두 술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를 추가로 수집한 걸로 파악됩니다.

수사는 끝났지만, 감찰 과정에서 이들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이 또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중징계 이상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과 면직, 정직 등이 거론됩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으로, 신임 김오수 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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