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사 1명이 구속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만 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 학대 혐의 3건을 실수로 빼먹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실수를 한 건데 피해 아동 측 국선변호인도 이런 사실을 몰랐고 학부모가 직접 찾아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A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 등 23개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애초 경찰이 검찰에 지난해 2월 보낸 혐의는 27건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 중 1건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A군 부모에게 알린 뒤 공소 사실에서 뺐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26건이어야 하지만 3건이 빠진 겁니다.
취재 결과 담당 검사가 공소장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A군 엄마 : 아직도 검사가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이런 사실은 재판이 중단되고 재수사가 이어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A군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도 몰랐습니다.
누락된 3개 혐의는 A군 엄마가 법원을 통해 CCTV를 본 뒤 직접 찾아냈습니다.
형사 사건에선 원고는 피해자가 아닌 검찰이 맡습니다.
그래서 CCTV로 범행이 드러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선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A군 사건 담당 전 국선변호인 :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데 국선인 피해자 변호사가 뭘 압니까?]
피해자 측에 재판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A군 엄마 : 현 시스템이 전혀 이런 부분을 밝혀낼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그 누구도 이 실수를 찾아낼 수 없거든요.]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국선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