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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까지 사기에 활용…전세보증보험 규정 '악용'

입력 2021-05-31 21:21 수정 2021-06-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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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랏돈까지도 사기에 활용됩니다. '계약을 하고 바로 집주인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며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1.5배까지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걸 노린 건데, 보증보험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전세금을 떼이면 세금으로 갚아주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올린 빌라 전세 매물입니다.

'100% 보증보험', '안심 전세'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는 '바지사장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A부동산컨설팅업체 : 80~90% 집주인이 변동은 될 거예요. 변동돼도 보증보험, 안심전세 다 가능하세요.]

전셋값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묻자 당연한 듯 설명합니다.

[B부동산컨설팅업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할 때 공시가 150% 내에 보증금이 들어오면 100% 가입을 시켜줘요.]

실제 해당 매물의 공시가를 확인해보니 공시가격 150%에 조금 못 미칩니다.

보증보험의 맹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나랏돈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HUG 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변제금액은 2016년 26억 원에서 지난해 441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증보험공사의 허술한 규정들이 오히려 전세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J : 남동근 /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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