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1일) 오후 5시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